를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2일부터 오늘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4월중에 이미 발생한 1일의 연차를
주중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를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2일부터 오늘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4월중에 이미 발생한 1일의 연차를
주중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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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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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 2019.06.21 | 1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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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 2013.08.14 | 6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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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 2011.10.31 | 6864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11.04.25 | 4649 | |
휴일·휴가 |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 2011.01.13 | 3795 |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 2010.04.05 | 82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의 만근 여부 및 해당 월의 만근여부를 판단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및 월차휴가등이 발생됩니다.
다만, 한주에 걸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하여 근로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