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신법 적용대상의 회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연차휴가 계산을 보면 입사 0년에는 연차휴가가 0일 입사1년차에는 4~15일로 되어있습니다. 1년차라하면 입사 만1녀을 말하는 것이므로 횟수로 2년차를 말하는 것이 맞는지요? 입사1만1년이면 15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소 4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입사1년 미만의 경우 한달기준으로 80프로이상 개근시 한달에 하루의 휴일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을 사용했다면 다음해 입사2년차(만1년)에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에서 사용한 휴일을 빼고 휴일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지요?
급한 사항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구법, 신법 동일)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20인미만이라면 구법 적용사업장이며 시행일 이전(201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함) 신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조기시행신청을 통하여 신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장내에서 임의적으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 구법과 함께 적용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연차휴가 15일, 월차휴가 별도 발생)
귀하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입사 1년차의 4일-15일의 연차휴가발생 기준이 어떠한 이유로 정해져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입사후 만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만1년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신법 적용 기준)
입사 1년미만자는 월 만근을 해야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간 기준 출근율 8할 이상(결근율 2할 미만)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