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제이 2010.09.01 16:00

바뀐 제도에 따른 연차 계산이 어렵습니다.

도움을 부탁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부로 입사하여 2010년 7월 8일 부 퇴사자에 대한 연차 질문입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부터 2009년 까지  매년 8일씩 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했습니다.(설, 추석, 하계, 기타)

2010년에는 4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연차 계산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또한 설, 추석 등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는지요?

 

또한 사무직 직원 들은 단체 협약 등이 없이 법정 공휴일은 다 쉬고 있는데, 이를 연차로 계상을 하여도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12.1-2006.11.30 출근율에 의해 2006.12.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7.12.1.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2006.12.1-2007.11.30 출근율에 의해 2007.12.1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8.12.1.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2007.12.1-2008.11.30 출근율에 의해 2008.12.1 연차휴가 12일 발생 2009.12.1.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2008.12.1-2009.11.30 출근율에 의해 2009.12.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0.7.8. 퇴직에 따른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개정법 적용)
    2009.12.1. 발생한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8
»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2010.09.01 2979
휴일·휴가 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2010.08.26 3744
휴일·휴가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2010.08.04 3174
휴일·휴가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2010.07.20 5448
휴일·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2010.06.05 6061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주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5.05 4148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3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1 2010.04.13 4755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관련 1 2010.01.20 4261
휴일·휴가 휴일근로 시간 제한 1 2010.01.04 3697
휴일·휴가 일요일 휴일근로수당건. 1 2009.12.10 2959
휴일·휴가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2009.11.24 3548
휴일·휴가 정기휴가(연차 5일) 후에 휴일은? 1 2009.11.07 3287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2009.08.17 6304
휴일·휴가 국가 공휴일 근무 1 2009.08.13 3778
휴일·휴가 휴일휴가의 중복 (휴일과 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2009.06.13 5202
휴일·휴가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2009.04.06 3267
휴일·휴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근로기준법은 직종에 구분없이 적용... 2004.10.20 2183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