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맘 2011.04.15 13:4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현재 근무장에서 2005년 2월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던 중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작년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60일을 유급병가,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올해 연가일수 발생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측에서는 일년의 8할을 근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가가 단1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저희 조합측에서는 병가가 유급병가이기때문에 넓은 의미의 "공가"로 보아 병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어 금년도 연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어느쪽의 해석이 맞는건가요? 

사측 주장처럼 연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작년에 8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휴가도 발생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사원 모두 회계년도에 맞춰 연가일수를 계산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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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주40시간제)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는 1년 8할 이상 근무시 15일(2년마다 1일가산)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출근율 산정 방법은 연차휴가 산정 기간(귀하의 경우 회계년도)에서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365 - 휴무,휴일등)에서 결근일의 비율에 의해 계산하게 됩니다.
     유급병가의 결근 처리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휴가란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급병가를 일반적인 휴가로 처리할지 여부는 단체협약 당시 약정 취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휴직이 아닌 휴가인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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