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1.05.04 10:54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경조휴가(부친상외)가 유급 6일이 주어질 경우

 

그 6일 기간동안 유급처리가 되는데요..그 사이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수당(50%) 이런게 붙나요?

 

아니면 일을 하든 안하든 유급으로만 처리하면 되는지요?

 

또 경조휴가에 무급으로 주어질 경우가 있는데

 

무급으로 주어진 기간동안 출근하여 일할 경우 이 때는 가산수당이 붙는지? 아니면...그냥 단순출근으로만 처리하는건지?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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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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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0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이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은 물론이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기타의 공휴일(예: 8월15일 등)은 본래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래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50%의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일할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일을 했으므로, 추가적인 가산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가란, 본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회사가 법령(연차휴가 등)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경조휴가 등)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가는 본래부터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래부터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고 근무하였다면, 이는 근무일의 통상근무에 불과하고 따라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조휴가가 무급인 경우, 휴가를 사용(근로면제)하였다면 무급처리되며, 휴가를 포기하고 근무하였다면 근무일의 통상근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만 발생하며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한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기타의 근로(휴가포기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만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가포기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노사자율의 원칙 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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