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주자 2011.06.22 11:40
 

가정)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200인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근무시간 08:30~17:30시까지

      사업장 회계연도일이 1월1일

      토요일 무급, 일요일 및 공휴일은 유급

      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차 계산방법


질의1) 2011년 5월 15일 입사한 사원의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연차가 있는지,만약

        있다면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2) 상기직원의 다음연도(2012년)발생되는 연차

       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4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5월부터 12월까지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부여 방식이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2.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발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5.15-12.31. 기간 (365일-135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다음년도부터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230일/365일 * 15일 = 10일(이미 발생한 8일에 2일을 추가로 발생)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 부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사 이상의 임원은 연차휴가 산정을 안해도 되는지? 1 2010.01.06 6043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2014.08.19 6012
휴일·휴가 병가로인한 연차문의입니다. 1 2017.04.19 6006
휴일·휴가 주말근무강요 1 2013.08.12 6005
»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1.06.22 6005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98
휴일·휴가 워크샵 및 단합대회 참석의 경우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11.04.26 5968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2012.07.07 5961
휴일·휴가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2013.06.11 5960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30
휴일·휴가 연차? 월차? 1 2011.09.26 5928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2014.10.18 5915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15
휴일·휴가 주말이 공휴일 일 때, 스케줄 6일근무 할 때 공휴일과 주말 출근 ... 1 2021.06.09 5879
휴일·휴가 하계휴가 1 2012.07.23 5870
휴일·휴가 기간이 있는 계약직 직원의 연차휴가 1 2012.07.23 5840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회계기준) 1 2010.02.27 582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7.25 5822
휴일·휴가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2014.08.13 5811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07 Next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