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joa 2011.11.17 13:5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쓰고 남은 연차를 다음해 1월에 수당으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 입사자 중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 9월 27일 입사하여  201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2010년 10월, 11월, 12월 에 대한 휴가 3일을 2011년 1월 1일자로 부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전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겠다고 하여

2011년 1~11월까지에 대한 휴가 11일을 부여하여 총 14일의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9.27.에 입사하고 2011.12.1.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편의상 2010.10.1.입사자로 계산함)

    1) 2010.11월1일, 12월1일 2011.1월1일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월1일에 15일*(3월/12월)=3.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2011년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위 1)의 3.75일+위 2)의 8일을 합산한 11.75일의 연차휴가만이 발생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미달하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재직중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에 12일(15일-3일)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51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19
휴일·휴가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2021.12.08 896
휴일·휴가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2021.06.18 114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2.16 374
휴일·휴가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2021.01.11 1105
휴일·휴가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2020.07.24 917
휴일·휴가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5.18 28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73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817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57
휴일·휴가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2020.01.22 336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3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33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604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문의 1 2018.04.04 640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2015.07.09 156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70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1 2014.06.25 4052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