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동맹원 2012.01.18 11:25

저희 회사가 연차가 없습니다.

직원은 10명이 넘는데요, 최근 언젠가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걸로 아는데,

연차랑은 다른 건가요?


회사에 연차 관련 규정자체가 아예 없고 외근직들은 알아서 외근이라고 하고 쉬는거 같은데 사무직들은 전혀 휴가도 못쓰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위법일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연차 없는 회사가 엄청 많은거 같은데..

이게 무슨 친고죄인가요? 노동부에서는 왜 단속안하나요?

그리고 사람들도 연차없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많은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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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2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되며, 사업주나 근로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예외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종의 구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1년에 15일(단,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한하여 매월1일의 사용 가능)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그에 따른 사업주의 형사처벌은 별도로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귀하가 지적하셨듯이, 정부(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실태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제대로된 근로감독관 실시되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적권리가 인정될 것인데,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엄준한 근로자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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