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이일개미이이 2012.04.24 17:46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비군과 연차휴가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계약직(파트타이머)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 예비군훈련이 3일간 있다고 통보를 하니 갔다오는데 대신 3달치 연차 3일의 휴가를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제도에 대해 잘 몰라 알았다고 하고 연차사용계획서? 같은거에 예비군 기간에 연차 3일을 쓰겠다고 서명도했었습니다.
헌데 훈련 후 나중에 알고보니 예비군훈련은 공무로 근로기준법 10조와 향토예비군 설치법 10조에 의해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더군요.
혹시나 몰라서 훈련필증은 챙겨두었는데 저같이 서명한 경우에도 제가 날린 3일의 연차휴가를 돌릴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돌려받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예비군에 관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5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향토 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 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대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연차휴가등을 처리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일 발생여부?? 1 2012.03.19 7873
휴일·휴가 【답변】 병가 급여 처리 ? 2003.05.06 7803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1.12.16 7763
휴일·휴가 입사 1년차 연차휴일에 대해서 1 2010.04.12 772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708
휴일·휴가 유급 병가휴가에 대한 질의 1 2010.10.07 7708
휴일·휴가 8할 근무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1 2011.11.17 7691
휴일·휴가 연차휴가 한도를 25일로 정한 이유 3 2011.06.08 7687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2013.10.25 767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적용 사업장 퇴직시 연차수당 1 2011.07.05 7671
» 휴일·휴가 예비군과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2.04.24 7630
휴일·휴가 휴일 연장근로 대체휴가(휴일의 대체 및 보상휴가제) 2009.07.28 763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모두 소진에 대한 제재 2 2010.01.08 7613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 문의사항 1 2011.08.05 7534
휴일·휴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1 2011.01.17 747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11.12.18 746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2016.05.12 7408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 질의 1 2022.01.13 7407
휴일·휴가 신규입사자 연차 발생 갯수 1 2009.11.26 7383
휴일·휴가 병가로 회사를 쉬게되면 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지요? 2006.09.16 736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