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di 2012.06.11 16:19

포괄산정임금으로 매월 급여가 동일하고요, 근무시간은 평일 08:00~18:00, 토요일 08:00~13:00 입니다.

기본급(주휴포함) 연장수당 월급여계 복리후생 합계
957,220 357,240 1,314,460 76,860 1,391,320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기본급(주휴수당포함)이 책정된 금액인데요,

이번 '근로자의 날(5.1일)'에 당연히 휴일인줄 알았는데 근무를 하라고 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뉴스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에는 휴일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지급해야된다 라고  봤는데요

월급명세를 보니 휴일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은것 같아요!!!

임금체제상 별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2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구성을 보면 시급 4,580원(최저임금)으로 기본급 4,580원 * 209시간(주40시간). 연장수당 4,580원 * 1.5 * 5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 + 월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휴이근로가산수당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하자면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시 포괄임금제하에서 연장수당에 휴일근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 시설장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지요? 의 재 질... 1 2014.04.17 702
휴일·휴가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2023.09.18 261
휴일·휴가 휴일수당의문의 1 2013.10.04 750
휴일·휴가 휴일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9.27 456
휴일·휴가 휴일수당계산법 1 2018.03.22 1188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3.09.23 934
휴일·휴가 휴일수당, 야간수당 1 2021.12.16 281
휴일·휴가 휴일수당(5월8일) 2 2022.05.30 297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8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34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309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32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0.09.20 2975
»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2.06.11 2199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3.10.23 827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8.07.13 97
휴일·휴가 휴일산정 1 2016.06.05 192
휴일·휴가 휴일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20.04.15 160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2023.09.14 804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1 2023.07.07 3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