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근로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동일회사 근무)
11.1.4~11.5.25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
11.5.26~11.8.31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
11.9.1~11.12.23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
12.1.4~12.12.31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직전 계약종료 후 약 10일간 쉬고 재계약 체결하여 12.12.31일자로 계약종료)
이렇게 2년 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
총 근로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동일회사 근무)
11.1.4~11.5.25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
11.5.26~11.8.31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
11.9.1~11.12.23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
12.1.4~12.12.31 근로계약 체결 후 일용직 근무(직전 계약종료 후 약 10일간 쉬고 재계약 체결하여 12.12.31일자로 계약종료)
이렇게 2년 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와 실업급여 반환문제 1 | 2012.04.28 | 5150 | |
비정규직 | 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건에 대해 상담드렸던 질... 1 | 2012.04.30 | 2608 | |
비정규직 |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 2012.05.16 | 4263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및 처우 1 | 2012.05.18 | 3116 | |
비정규직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1 | 2012.05.23 | 2212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차 1 | 2012.06.01 | 3724 | |
비정규직 | 파견직근로자의 직무(역무)범위 1 | 2012.06.05 | 8014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과 복지관련 1 | 2012.06.07 | 2546 | |
비정규직 |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 2012.06.07 | 2044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2.07.17 | 2182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0 | 1764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3 | 1921 | |
비정규직 | 계약직사원의 계속근로의 판단은 어떻게하나요 1 | 2012.08.08 | 1742 | |
비정규직 | 도급비용 지급 1 | 2012.08.09 | 2024 | |
비정규직 |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 2012.08.14 | 1780 | |
» | 비정규직 | 계약직 근로자인데 총 근무기간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1 | 2012.09.21 | 1386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9.29 | 2101 | |
비정규직 | 외주용역 업무관련 1 | 2012.10.09 | 1944 | |
비정규직 | 기간제 기능직 공무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11.15 | 1703 | |
비정규직 | 일반 기업체 인턴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 1 | 2012.11.28 | 31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4.부터 11.12.23.까지 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해석될 수 있으며 12.1.4. 재계약시점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어떠한 사유로 발생되었는지에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11.12.23.자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2.1.4.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추후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형식상 단절이 발생하였을 뿐 12.1.4.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연속근로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