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저희 형이 2010년도 2월부터 군청 산하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기간은 2월부터~12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1월 한달은 쉬고(이기간에 형식적으로 제 공고나 나옴) 다시 면접보고 채용되어 1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해도 공고가 났는데 무기 계약직 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노동법상 계속 고용으로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년이상 근로한걸로 판단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약하면
모집 공고 : 2010년 12월 및 채용
근무 : 2010년 2월~2010년 12월(11개월)
휴식 : 2011년 1월(모집공고및 면접 및 채용)
근무 : 2011년 2월~2011년 12월(11개월
휴식 : 2012년 1월(모집공고및 면접 및 채용)
근무 : 2012년 2월~2012년 12월(11개월)
총 근로 기간 : 2010년 2월~2012년 12월(총 33개월)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만 2013년 1월에 무기계약직 공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군청에서는 다시 채용 되기 힘들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궁금한것은 위와 같은 상황이면 총근로 기간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공고가 나오면 저희형은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거 보호(정규직 전환 혹은 무기계약직)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만일 군청에서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귀하의 경우 11개월 근무후 퇴직을 하였고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위와 같이 근로관계의 단절을 고의로 발생시킨 것을 입증 가능하다면 연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