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회사가 정리되는 관계로 이번 2/1 ~ 4/26일까지 약 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 사람입니다.
프로젝트 개발 기간이 매우 급하다는 이유로 매우 급하게 계약을 하게 되었고 저도 계약직은 처음이라 회사가 안내하는대로 계약을 하게 되었스빈다.
문제는 원래 업무가 S/W 개발직 업무로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제품 양산 지원 업무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거리가 멀며 또한 양산 업무의 특성상 매일 잔업 및 토일 근무를 요구해서 계약을 그만두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측은
- 계약직은 무조건 계약을 지켜야 하므로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하며
- 또한 계약직은 휴일없는 근무가 기본이므로 계약서상에 이에 대해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토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점은 정규직의 경우 퇴직서를 제출하면 1달의 업무인수 기간후에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이런 규정이 없는지요? 만약 규정이 있다면 정상적인 퇴사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잔업 및 토일 근무는 비정규직이라 하더라고 계약서상에 명시되거나 계약 이전에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으므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