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사 2013.08.01 17:51

공공기관에서 사무직으로 주 40시간 시급제 파트 타임근무 2년이 경과한후 

급여조건은 달라지지 않고 계약만 자동연장되는 무기계약직의 이름으로 고용되는경우는  합당한 고용형태인지(?)와

 연월차등의 휴가 적용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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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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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2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시급제 파트 타임근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근무인지 알 수 없으나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급제, 월급제, 계약직 여부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됩니다.(월차휴가는 폐지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