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6 2013.09.08 20:41

안녕하세요?

상담 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헤드헌팅회사를 끼고 파견직으로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게되었고, 2년이라는 계약이 있지만 그 사이에 해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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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원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퇴직의사 통보를 한 이후 퇴직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사직 통보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를 한다면 그 동의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떄에는 1임금 지급기일 경과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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