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황황황 2013.10.17 11:38

2011년 3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A 회사와 계약한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동안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가

 

다시 A 회사와 2013년 11월1일부터 비정규직 계약을 하게된다면

 

이전의 2년 계약기간이 인정되어 무기한으로 전환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전의 계약이 소멸되어 비정규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중도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남편이 일하고 있는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1 2013.12.03 835
비정규직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2013.12.03 4165
비정규직 일용직 지급조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29 2419
비정규직 계약직 퇴직연금 미가입 1 2013.11.28 4198
비정규직 근로계약, 소속변경 통보 1 2013.11.27 994
비정규직 근무소속 변경을 갑자기 통보 받았어요 1 2013.11.26 1084
비정규직 일용직 근무기간?? 1 2013.11.20 1573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 복리후생 지급 여부 관련 사항 1 2013.11.19 2823
비정규직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2013.11.14 1044
비정규직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2013.11.14 1196
비정규직 차심부름 1 2013.11.14 1242
비정규직 사내 하청시 업무 관련 1 2013.11.06 552
비정규직 관광비자소지 교포 일용직 신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여부 1 2013.11.05 2584
비정규직 2년 계약 만료 후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1 2013.10.28 1397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1 2013.10.19 694
» 비정규직 비정규직 계약 1 2013.10.17 1360
비정규직 협회가입 회사에서 권유 1 2013.09.25 1076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604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2013.09.10 1002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