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성특급 2013.11.28 09:24

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 정년은 55세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를 가능하게 하고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시 사대보험 상실신고하여 퇴직연금 정산을 모두 해 주었구요

문제는 계약직으로 전환후 1년이 되래되어 재 갱신을 할 경우 퇴직연금의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계속근로가 1년이상이면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로 알고있는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재갱신하여 계속 근로를 하기로 했는데 본인과 합의 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안할수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혹시나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과태료 또는 벌금 여부

계약직으로 1년 근무후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모두 하여 다시 재 취득신고를 한다면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물론 본인과 합의 절차를 거쳐서입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는 아니구요 본인과의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미가입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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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던지 퇴직연금에 가입하던지 선택을 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한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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