귱금해요 2013.12.05 13:34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년 이상이 되어 무기계약직으로 2년 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초에 결혼예정이라 근무를 2개월 정도만 더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저 대신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사람을 새로 채용하고 싶어할 경우..
그리고 저도 회사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르다고 하던데..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장 의견을 받아들이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써서 제출하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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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귀하의 퇴직 사유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인정)
     그러므로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사직서 제출시 권고사직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이며 출퇴근곤란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출퇴근 곤란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사유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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