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년 이상이 되어 무기계약직으로 2년 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초에 결혼예정이라 근무를 2개월 정도만 더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저 대신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사람을 새로 채용하고 싶어할 경우..
그리고 저도 회사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르다고 하던데..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장 의견을 받아들이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써서 제출하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내년 초에 결혼예정이라 근무를 2개월 정도만 더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저 대신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사람을 새로 채용하고 싶어할 경우..
그리고 저도 회사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르다고 하던데..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장 의견을 받아들이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써서 제출하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