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나님 2013.12.09 11:51

안녕하세요?

318에 답변달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 같아 몇 가지 다시 문의하려고 합니다

2013.2.1~12.31일 까지 계약이고, 계약만료 후 그만 둘 경우, 기관의 이미지때문에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11개월 근무로 회사측의 배려로 퇴직금을 받는것이 아니라, 2014년 1월까지 근무한 후에 1년 만근자가 되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1. 2014.2.1 까지 근무해야 365일 즉 1년 근무가 됩니다. 퇴직일자를 언제로 정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1년을 채운 2월 3일부터 가능한지 아니면 2월 28일까지 이렇게 근무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구체적으로 날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근무시 1개월 만근 후 발생하는 월차를 하루씩 총 10일을 사용했는데요. 퇴직일자를 정할 때 월차 10일은 근무를 안 했으니 10일을 더 근무하고 나서-즉 375일 이후로 날짜를  정해야 하는지요?(예로, 2014년 2월 5일이 365일 근무 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퇴직일자로 인정을 받는지, 아니면 2월 15일 이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알려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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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13년 2월 1일이라면 2014년 1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일은 2014년 2월 1일이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라면 1달 만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14년 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10개의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잔여연차일은 귀하의 퇴직을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귀하가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만료에 따라 귀하에게 발생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 가능성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받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퇴직금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주는 시혜적인 성격의 임금이 아닌, 귀하가 2014년 1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 1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계약해지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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