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아까오 2014.02.05 11:3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 파견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와 2년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일하고있는 기업에서 자체계약직(2년)을 권유합니다. (파견계약->자체계약 전환 권유)

하지만 저는 자체계약직으로 는 전환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는 저를 고용한 파견업체와의 2년 계약이 끝나는 것인데( 퇴직금도 준다고 합니다.)

자체계약으로의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파견업체와의 계약이 만료 되었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자체계약갱신을 제안했을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파견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1 2014.03.06 4809
비정규직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2014.03.05 1482
비정규직 파견 근로로 해석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05 940
비정규직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2014.03.05 1182
비정규직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2014.03.04 742
비정규직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2.14 2008
비정규직 계약직 성과급 지급관련 2014.02.12 2178
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 1 2014.02.10 858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중간단절 기간 포함유무 1 2014.02.06 712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2014.02.05 3224
»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80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 문의 1 2014.02.04 816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차별적 대우 관련 1 2014.02.03 821
비정규직 비정규직 3개월에 대한 임금이 200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3.12.26 807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정원외 직원으로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할수 없는건가요? 2 2013.12.24 1023
비정규직 재직기간의 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11 640
비정규직 문의드린 318번에 대해 재문의드려요 1 2013.12.09 390
비정규직 비정규직 승진 차별 3 2013.12.09 863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직금 1 2013.12.06 872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실업급여 문의요 1 2013.12.05 7680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