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ontina 2014.02.05 14:11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을 파견사업주 취업규칙에 준해서 적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보통은 조건이나 혜택이 파견사업주보다 높은 편)에 준하여 적용한다라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휴가나 근태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혹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자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본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뿐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으며, 파견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기법상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임금, 근로시간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파견근로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혹은 시업 및 종업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근로시간 중 휴게등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휴일과 휴가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것은 휴가와 휴일의 사용등을 위반했을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하면 사용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은 모두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습니다만, 시업 및 종업 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 연장근로등의 부분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에 근거해 근로기준이 정해진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1 2014.03.06 4809
비정규직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2014.03.05 1482
비정규직 파견 근로로 해석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05 940
비정규직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2014.03.05 1182
비정규직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2014.03.04 742
비정규직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2.14 2008
비정규직 계약직 성과급 지급관련 2014.02.12 2178
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 1 2014.02.10 858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중간단절 기간 포함유무 1 2014.02.06 712
»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2014.02.05 3224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80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 문의 1 2014.02.04 816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차별적 대우 관련 1 2014.02.03 821
비정규직 비정규직 3개월에 대한 임금이 200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3.12.26 807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정원외 직원으로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할수 없는건가요? 2 2013.12.24 1023
비정규직 재직기간의 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11 640
비정규직 문의드린 318번에 대해 재문의드려요 1 2013.12.09 390
비정규직 비정규직 승진 차별 3 2013.12.09 863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직금 1 2013.12.06 872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실업급여 문의요 1 2013.12.05 7680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