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근로계약 기간중에 질병으로 인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구요

올해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나요?(2012년 3월 ~ 2014년 2월까지 미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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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동일사업장 여부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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