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떠나라~~ 2014.06.20 12:01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한달 일하고 한달 쉬고, 한달 일하고 두달 쉬고 이런식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하나요..??

매일 나오는건 아니고, 일주일에 4번정도 필요할때 나오는 형식이구요..

시간도 하루에 딱히 정해져있는건 아니구 4~8시간사이에서 일하구요..

그리고 이렇게 일했어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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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2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의무가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하여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113, 1999.09.22)

    해당 근로자의 상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32240-426, 1992.05.28)등을 참고하면 학교의 일용직 조리사 보조원이 방학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개학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수년간 계속되었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며, 비록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관계가 중단없이 유지되었다면 방학기간중 자유업 종사여부에 불구하고 근속연수가 1년을 경과한 조리사 보조원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역시 본인이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단절하고 쉬었다가 복귀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 요인등으로 근로제공이 중단되었다가 다시금 공사가 재개되어 근로제공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제공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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