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윤 2014.07.15 11:39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원으로 근로 환경은 학교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로 학교 교원 및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지만 제 직종은 유급휴일이며 교원 및 공무원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만 제 직종은 1년 사용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신혼여행을 가지 못해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일주일가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 시 감사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 또한 학교에서 일하니 똑같이 감사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고 육아를 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간 것은 육아 휴직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으로 본다며)

이것이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원에도 해당하는 지, 또는 일반 사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 여행이 육아휴직을 악용한 사례가 되는 지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중이라 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의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육아휴직자가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우편접수도 가능하지만, 접수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하여야 하므로 최초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일(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국내에서 거주하시고 그 이후 해외여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초의 육아휴직급여 이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근로 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문의 1 2014.08.19 852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2014.08.13 9376
비정규직 계약직 프로그래머 입니다. 고용주가 퇴사 후에도 개발했던 프로... 1 2014.08.12 610
비정규직 휴게 시간 인정 및 주휴 수당 외 1 2014.08.08 930
비정규직 비정규직(파견) 재계약 앞두고 임신을 했습니다. 1 2014.08.06 920
비정규직 연가일수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5 219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적처우 관련(성과급 미지급) 1 2014.08.04 252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연가 1 2014.08.01 1074
비정규직 무기계약관련 1 2014.07.31 623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21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연가 2 2014.07.22 1786
비정규직 알바 한달 조금 더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4.07.18 1138
비정규직 음식점 단시간 근로자 1 2014.07.17 637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문의 1 2014.07.17 4553
비정규직 담당직원의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및 그에 따른 ... 1 2014.07.16 763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1 2014.07.15 5407
비정규직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2014.07.10 602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1 2014.06.20 2975
비정규직 연차 1 2014.06.18 640
비정규직 직원 직급 승진시 비정규직 직원의 차별은 합법적인가요? 1 2014.06.18 696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