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나라 2014.11.27 14:36

현재 일하고있는 회사에서 2012년 1월 부터 2014년 1월까지 파견직으로 근무후

파견계약직 2년후(파견계약2년만료후 ) 현 직장 11개월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2014년 1월 13월 부터 2014년 12월 12일 만기)

계약만료가 2주 남은 직장인입니다

11개월계약으로 연장하면서 당연 무기계약직으로 연장이 될줄알았는데 연장없이 계약 종료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파견직+계약직이기는 했지만 한 회사에서 2년 11개월을 일했습니다  위건은 노동법에 위반되지않은지? 재연장은 어려운 부분인지?

(현재 제 일을 인수인계 받을사람을 뽑아서 (파견계약직을 또 뽑음) 인수인계과정에 있음)

11개월 계약은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파견직(아웃소싱에는 2년계약만료후 퇴직금 정산해서받았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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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주로 부터 현 사업주가 귀하를 파견받아 근로제공을 받은 기간이 2년이며, 해당 파견사업장과 퇴직금 청산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현 사업주와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사업주와 별도로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를 한바 없다면, 이전 파견기간과 직접 기간제로 고용되어 근로한 기간 사이에 연속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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