뵨상 2014.12.15 00:40

안녕하세요 햇살론 대출을 받기위해 재직증명서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계약직이라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됬습니다
첫 입사날짜는 2013년 10월인데
올 4월에 재계약 했을당시 전산에 퇴사처리되었다가 다시 입사처리등록되어 재직증명서에
2014년 4월 부터 재직기간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2013년 10월에 됐구요..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시작일이랑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에 국민연금 가입 날짜가 다르다고 재직증명서를 다시 발급요청하라는데 2013년 10월로 정정해서 발급 해달라 요청해도되겠죠?
첫 입사일이 2013년 10월이었고 재계약을 2014년 4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두번했습니다 ! 전산에 퇴사처리 되었다가 입사처리 됐었다고 날짜를 바꿔서 발급 안해줄까봐 걱정이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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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증명서의 발급방식은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필요한 재직증명서의 용도가 단순히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만 확인할 요량이라면 입사일 이후 근로계약 갱신으로 2014년 4월부터 재직기간이 나오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사실대로 확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귀하의 계약갱신은 형식에 불과하며 근로내용과 근로장소, 근로제공 내용등이 변동이 없었다면 2013년 10월 입사이후 현재까지 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귀하가 2013년 10월 입사하여 계약갱신을 통해 현재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점이 확인 될 수 있도록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술적 이유로 2013년 10월 입사 이후 2014년 4월에 계약갱신을 이유로 2013년 10월 입사시점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최초입사일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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