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키장에서 강사아르바이트하는 고3학생입니다. 스키타면서 강습한다고 해서 일을하게되엇는데요.

저희가 급여도 재대로듣지못하고 급하게와달라해서 와서 첫날에는 샵 오픈준비한다고 가게에잇는 물건이며 신발이고 닦고 오픈준비를하고

2주동안은 저희가 스키강습을받기때문에 그때는 돈을주지않는다하엿습니다.  저희는 교육을받으면서 샵에서 (스키,보드,의류)내드리고 반납하고 각종 잡일들도 도맡아햇습니다. (아침10시에 일어나서 1시30까지는 샵에서 일하다 1시30에 교육받으러 스키장가서 10시까지 교육받습니다. 교육받으면서도 일이들어오면 일하러갓다가 다시올라옵니다)그렇게 10시에 교육이끝나면 10시부터 12시까지 샵에서 반납 일을하고 심야 서는날이잇으면 새벽2시까지 스고 마감정리다하면 새벽3시~3시30쯤에 마치면 샵안에잇는 방에들어가서 잠을자고 하루일과가 반복이됩니다. 23일은 교육을 받으러가지도못하고 하루종일 샵에서 일을하여 오전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햇습니다.  강사들은 자는숙소가 따로잇는데 저희는 샵에서 아직 숙식하고잇고요 저희가아직샵에잇는이유는 샵 일하는사람들이 다안들어오셔서 올때까지 저가하는거고요. 저희가 땜빵으로하는 일은 급여를받을수잇는지.. 2주기간은 급여가 없다하지만 저희가 샵일을 다도맡아서햇기때문에 이에대해 받을수잇는지.야간수당이고 다어떻게 계산할수잇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QUESTION 2014.12.26 16:31작성
    노동부 진정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주간 일당 및 연장/야간수당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 상담소 2015.01.0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스키강습을 받기 때문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통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귀하가 스키강습 이외의 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제공된 근로의 경우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4 477
비정규직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6.08 470
비정규직 파견근로법 관련 질문 3 2016.03.15 469
비정규직 정규직을 약속받고 이직하여 근무했으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18.03.14 467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저의 지인얘기입니다. 1 2014.11.26 461
비정규직 주말알바 관련.. 1 2021.01.04 458
비정규직 원청사의 계약해지? 해고? 1 2023.06.08 457
비정규직 다수 근로 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2.20 456
비정규직 파견근로 2년 후 퇴사 하고 다시 입사 하려면 1 2016.01.04 454
비정규직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2017.08.28 451
비정규직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2017.08.22 449
비정규직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2016.04.18 448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2020.11.18 446
비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8.26 44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최종학력 낮춤 지원 1 2018.12.24 444
비정규직 패스트푸드점) 19시~23시30분까지 일하는데 부분 야근수당을 받... 1 2015.07.15 441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 1 2020.09.20 440
» 비정규직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2 2014.12.25 439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37
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규정임에도 일부 직원 비정규직 경력 인정 1 2021.08.13 434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