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듁키듁 2015.01.21 11:04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어느덧 2년차에 4달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계약직을 항상 뽑구 있구요~ 2년 되기 전날 바로 해지를 당합니다.

뭐 이런부분은 어느정도 이해는 간다지만~ 임금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일단 비정규직과 정규직 초급의 경우도 연봉에서 2배정도 차이가 나고 2달에 한번씩 나오는 보너스는 당연히 뭐 바라지도않지만

연휴 보너스(기본급의 60%) 주는것이 있는데 비정규직들은 선물세트하나 달랑 주고 부서내 선물산다고 오히려 돈까지 걷어가네요

아무리 비정규직이라지만 이회사는 아직 신고를 당한것이 없어서 그러는지 정말 갑중의 갑인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의 차이는 어느정도 이해를 할수 있지만 연휴 보너스도 차별대우를 받는게 당연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같이 출근하여 야근도 똑같이 하는데 야근수당도 차이가 3배이상 납니다. 참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근로자차별금지제도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동일직무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해당 급여액 만큼을 사용자를 상대로 귀하의 근로기간에 대해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의 행위가 비정규직법상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는 점을 알리고 명절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기간제법 8조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인턴 퇴사시 급여 정상문제 1 2015.01.29 838
비정규직 직장내 사생활 간섭과 부당한 요구 및 독립 계약직 해고 1 2015.01.28 568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의 1 2015.01.23 417
비정규직 외부인력 계약된 갑의 번호가 폐업일때 임금 2015.01.21 191
»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2015.01.21 747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 퇴사일경우 이전에 계약직으로 일한 년도에 대한 실... 1 2015.01.13 1208
비정규직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2 2014.12.25 439
비정규직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전환]시 퇴직금 정산 1 2014.12.24 1260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4.12.20 433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실업급여 2 2014.12.16 2187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관련 등 1 2014.12.15 592
비정규직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1 2014.12.15 2627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인수인계 유무 1 2014.12.06 1848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2014.11.27 364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출산휴가 1 2014.11.27 1921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저의 지인얘기입니다. 1 2014.11.26 461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2014.11.25 664
비정규직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2014.11.22 778
비정규직 무기계약,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4.11.12 493
비정규직 일용직 특근 질문입니다. 1 2014.11.06 2712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