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이책임자 2015.01.21 14:36

 안녕하세요, 약 두달전쯤에 it쪽 외부입력으로 어느업체와 두세달 일을 해서 임금을 수개월 후에 받아야 하는데, 받지못해 법률공단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즈음에 계약서에 계약된 상대의 사업자번호가 계약 당시 이미 8개월전에 폐업을 한 회사임을 알았습니다. (이후 같은 이름으로 서비스 오픈함)

상담당시 폐업한 번호로 계약된 계약서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하니 지급명령서와 회사의 자금현황을 알기위해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하시더라구요. 해서 해당회사의 등기부자료를 준비하고 계약서 및 메일로 오고간 업무진행의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인으로 부터 폐업사업자번호로 계약을 하면 휴지조각이나 바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급명령서도 사업자번호가 아닌 상대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행동을 취해야 임금을 갖게라도 받을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1) 지급명령서를 주민번호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폐업한사업자와 계약한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면 사기죄등과 같은 형사처벌을 해야하는지

물론 그동안 여러번 연락을 주어 기회를 주었지만 투자를 받으면 주겠다는 괘씸함이 있지만 목적은 임금을 받는것입니다.

보다 현명하게 절차를 밟는다면 어떤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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