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파파 2015.02.16 14:24

소울 소재 사립대학 학교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참고로 학교기업은 대표는 총장, 센터장은 기관장(순환보직 - 기획처장, 대학원장, 학장 등과 동일하게 발령), 팀장(순환직 - 발령), 그리고 일반직(계약직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최초 설립 시에는 대학의 사업자로 설립되어 1년 후 사업의 확장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기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 사업자로 분리되었습니다.( 사업자만 분리되었을 뿐 모든 업무는 대학과 동일하게 하며 결재 또한 타부서와 동일힌 결재라인을 통해 총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동일 근무지(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대학의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제를 통해 급여가 책정되고 각종 수당을 모두 받는데(대학소속의 정규직 팀장) 저와 다른 직원들은 학교기업 소속 및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매년 협상을 하여 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한지도 27개월 근무 후 퇴사(이유 없는 연봉 삭감), 5개월 후 재입사(대학측의 요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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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지 근로자간에 차별을 할 수 없으나 급여액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식대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만 동종의 계약직 근로자에게 식대 또는 상여금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차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을 받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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