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111123213 2015.03.30 13:51

사무직원(정규직)2명,   치료사 (비정규직)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인 시설장의 경영방침이 치료사들이 근무하기에는 안좋은 쪽으로 흘려가서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사8명 전원이 파업에 들어 갈려는 중입니다.

보통 비정규직이라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있다면 찬반투표를 통하여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이 없는데 절차를 통하여 파업을 진행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7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관계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파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여 근로자들이 임의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업무방해등으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탄압의 구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신속하게 설립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부당한듯한 퇴사와 복귀문제문의부탁합니다 1 2015.08.20 136
비정규직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2021.10.20 13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가능여부 1 2020.04.07 130
비정규직 근로계약 1 2016.02.05 130
비정규직 임금체불 계산좀 하려는데 부탁드립니다 2019.01.14 129
비정규직 계약직사원 근로조건 1 2021.08.03 126
비정규직 개인사업체 아르바이트 1 2021.03.01 125
비정규직 계약이 이상해요... 1 2018.04.06 125
비정규직 상여금 1 2015.12.24 122
비정규직 임금 문의 1 2019.03.04 11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2024.04.19 106
비정규직 파견법 2019.03.13 105
비정규직 답변 좀 해주세요~ 2 2016.05.31 85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5.04.28 8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2024.05.21 81
» 비정규직 파업 1 2015.03.30 77
비정규직 질문하나 드립니다. 1 2016.05.18 75
비정규직 계약관련 1 2020.01.14 66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