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정규직)2명, 치료사 (비정규직)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인 시설장의 경영방침이 치료사들이 근무하기에는 안좋은 쪽으로 흘려가서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사8명 전원이 파업에 들어 갈려는 중입니다.
보통 비정규직이라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있다면 찬반투표를 통하여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이 없는데 절차를 통하여 파업을 진행 할 수 있는지요?
사무직원(정규직)2명, 치료사 (비정규직)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인 시설장의 경영방침이 치료사들이 근무하기에는 안좋은 쪽으로 흘려가서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사8명 전원이 파업에 들어 갈려는 중입니다.
보통 비정규직이라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있다면 찬반투표를 통하여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이 없는데 절차를 통하여 파업을 진행 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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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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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관계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파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여 근로자들이 임의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업무방해등으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탄압의 구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신속하게 설립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