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 2015.06.08 11:41
근로자파견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갑을병으로 되어있는뎅 전 병에 있는 업체의 소속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갑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면
을은 그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병은 갑의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납품하는곳입니다.

갑과 병의 유지보수 관계로 인하여 갑은 전자제품을 사용하는이유로 인하여 병은 유지보수를 지원을 해주며
갑과의 관계가 끝나기 전까지 유지보수를 해주기로 하였고 지금 현재 2년은 넘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주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궁금한것은 지위 확인에 대한것입니다.

갑의 업무부서에는 저한테 다이렉트로 업무 지시를 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들어
최근 병에서 업무를 지시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위 확인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냥 업무를 시킨것에 대해서도 지위확인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추가로 저의 월급은 을에서 병으로 지급을 하고 병은 절 직원으로 사용하면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파견인지 아님 기간제 근로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파견법에 대한것입니다

전 지금 시간이 흘러 만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넘도록 상주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이럴경우 근로자 파견법으로 정직원을 요청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번째 근로시간에 대한문의 입니다

전 유지보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출근을하고 하루 많게는 20시간 평균 12시간 이상을
일은 했습니다. 그리고 2년6개월동안 4일이란 시간만 휴가를 갔습니다

만약 소송을 할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업무일지는 있어서 휴가를 못간것은 증빙을 할수 있지만

추가 근무에 대한 것은 증빙 서류가 없는 상황이고 출입카드가 있어서 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증빙을 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경우 어디에 청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과다로 인하여 이번달에 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퇴직과 상관없이 정직원을 들어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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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병이라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갑을 위해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로서, 근로자 파견, 혹은 도급의 형태입니다.

    다만, 사업주인 병이 아닌 사용사업주인 갑이 근태관리와 업무지시등을 직접했다면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의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2. 사용사업주인 갑이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해 왔다는 업무지시서, 근태관리 자료등을 구비하여 갑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 의무이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갑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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