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 2015.07.21 20:48
의류디자이너로취직햇는데

창고 제품찾는일을시켜서 퇴사하려고합니다
주의류업무보다 많을때도있으며
창고에 에어컨도없고 큰창고에 선풍기도한개라
땀이 줄줄흐르고 8시간정도 창고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는데 땀도너무 마니흘리구
너무힘들고 ㅜㅜ 어지럽고 더위먹고

이직장에서 2개월동안 사키로가빠졋어요
너무힘둘구어지럽다고 못하겟다니깐
명령이라고빨리하라고
ㅜㅜ이게무은강제노역장도아니구

인수인계하는동안도 포장일을해야하나요?
거부할순없나요ㅜㅜ?

하루에매일 속옷이흠뻑젖을정도로 땀을흘려요
ㅜㅜ체력적으로도 너무힘들구
헛구역질이나고 입이마르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그러나 해당 업무가 근로계약상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근무내용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위반으로 즉시 근로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2017.08.28 529
비정규직 5년 10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정당한가요? 1 2019.01.03 529
비정규직 근무형태 변경 문의 1 2015.02.06 523
비정규직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2020.10.02 51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반복적 계약/해지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8.11.17 515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관련 1 2020.08.14 512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510
비정규직 개인 결정에 따른 비정규직 근무 기간(2년 이상 근무가능여부) 2 2017.04.11 508
비정규직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2022.01.02 507
비정규직 사업기간이 정해져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중이나 실제 다른 업무... 1 2020.06.12 496
비정규직 연차수당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20 496
비정규직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2018.04.18 494
비정규직 무기계약,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4.11.12 493
비정규직 출산, 육아 등 질병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생산제조공정에 파... 1 2014.11.06 491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9.07 491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90
» 비정규직 인수인계시 다른업무거부할수잇나요? 1 2015.07.21 488
비정규직 위촉계약형태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끼친 손해의 한계 및 보상 1 2015.12.27 482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 성과금 차별 1 2018.12.05 482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4 480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