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랑구맘 2016.01.20 16:48

안녕하세요. 경기도내 중학교 행정실입니다.

2015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곧 지급해야해서 지금 계산중인데...한분께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이분은 지금 학교 구육성회직(호봉제 직원입니다.)2014년 3.1일부터9월30일까지 근무/10월1일~11월30일까지 출산전육아휴직 / 12월1일~2015년.3.30일까지 출산휴가(쌍둥이 다태아) / 2015.3.31~2016년 1월29일까지 육아휴직/ 2016년1월30~2017년 1월29일까지 육아휴직연장입니다

퇴직금지급시 퇴직이전3개월간 월정임금이...몇년도 몇월달로 계산이 되야하는지해서요...출산전육아휴직 들어가기전 7.8.9월인지...출산휴가중인 12.1.2월달인지해서요..퇴직이전 비월정임금은...몇년도에껄 넣어야하는지.ㅠㅠ

2.통상임금계산시..이분은 호봉제직원이라. 급여가 2014년12월부로 호봉이올랐거든요...호봉제직원은 일할기준액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해서요...

3. 연차수당지급시..14년도에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15년도에 사용한연차일수를 빼서 계산하면되는데...이분은..2002년 11월25일임용되어..12년차 365일근무자입니다...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고싶을정도로...제가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문의한건지도...잘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ㅠㅠ 어렵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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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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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 산정시기중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등이 포함되고 해당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최초 출산전후육아휴직기간 이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잡고 이전 3개월이 총임금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전체는 재직일수에 들어 갑니다.

    2.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과 직무수당등 통상임금성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3.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3.1~2.28 사이 1년에 대해 연차휴가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2014.3.1~2015.28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61일(2014.10.1~11.30)을 제외한 304일에 대해 80% 이상출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2014.12.1~2015.2.28 사이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80% 이상 출근시 304/365일*20일= 16.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연차휴가는 2015.3.1에 발생할 터인데, 해당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2016.2.28일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으로 2016.3.1에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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