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AS 2016.07.12 08:57


중소 제조업체 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직 일용직 사용이 금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조업체 현장에 일용직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구요.


또한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서 인력업체에서 고정적인 인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외에 4대보험, 퇴직금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도급으로 봐도 되는지, 이 또한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준비사항들이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이부분 때문에 요즘 머리가 여간 아픈게 아니네요.

여기 저기 찾아보아도 명확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

도움 요청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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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 5조에 따라 제조업에서 파견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알선 업체를 통해 일용직의 형태로 근로자를 공급받아 제조업 라인에 투입하여 근로제공하게 하는 불법파견이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 공정의 경우에 해당 라인의 근로자가 임신이나 육아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나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등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시 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 할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파견의 규제를 피하여 업무 일부를 떼어 주는 도급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조업 생산라인에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하여 일부 업무를 담당하게 하더라도 이는 진성도급이 아니라 위장도급에 불과합니다. 도급이란 업무의 일부를 떼어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으로 도급근로자가 원청의 업누처리를 도급위탁받은 사용자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도급인의 작업 현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해당 도급근로자는 원청의 작업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실제 근로계약은 원청과 맺은 것이 아닌 만큼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급업체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가급적 작업현장이 구분되는 것이 맞으며 원청의 작업 현장 건베이어 벨트에서 좌우에서 원청근로자와 도급 근로자가 함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원청이 직접 도급근로자를 지휘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이는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여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파견의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사업장 작업이 일시적, 간헐적 상황에서 파견법에 따라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가령 김치냉장고 생산 제조업에서 여름에 김치냉장고 수요의 증가로 일시적으로 2~3개월 일손이 딸릴 경우 파견근로자를 제조업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시적으로 파견근로계약기간과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파견근로기간을 잘 지켜 해당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급형태로 업무일부를 외주를 줘야 하는데 해당 업무를 도급을 줄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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