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가 파견허가증이 없는데 원청에 근로자 파견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하청업체 원청업체 고발하려면 어디에 하는것인가요
파견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기사내용도 있는데 검찰에 가서 고발하는것인가요
하청업체가 파견허가증이 없는데 원청에 근로자 파견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하청업체 원청업체 고발하려면 어디에 하는것인가요
파견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기사내용도 있는데 검찰에 가서 고발하는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8.04 | 477 | |
비정규직 |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06.08 | 470 | |
비정규직 | 파견근로법 관련 질문 3 | 2016.03.15 | 469 | |
비정규직 | 정규직을 약속받고 이직하여 근무했으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18.03.14 | 467 | |
비정규직 |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저의 지인얘기입니다. 1 | 2014.11.26 | 461 | |
비정규직 | 주말알바 관련.. 1 | 2021.01.04 | 458 | |
비정규직 | 원청사의 계약해지? 해고? 1 | 2023.06.08 | 457 | |
비정규직 | 다수 근로 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02.20 | 456 | |
비정규직 | 파견근로 2년 후 퇴사 하고 다시 입사 하려면 1 | 2016.01.04 | 454 | |
비정규직 |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 2017.08.28 | 451 | |
비정규직 |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 2017.08.22 | 449 | |
비정규직 |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 2016.04.18 | 448 | |
비정규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 2020.11.18 | 446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2.08.26 | 445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최종학력 낮춤 지원 1 | 2018.12.24 | 444 | |
비정규직 | 패스트푸드점) 19시~23시30분까지 일하는데 부분 야근수당을 받... 1 | 2015.07.15 | 441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9.20 | 440 | |
비정규직 |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2 | 2014.12.25 | 439 | |
비정규직 |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 2019.01.30 | 43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규정임에도 일부 직원 비정규직 경력 인정 1 | 2021.08.13 | 434 |
상담내용으로 볼 때 업무상 도급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도급인 경우 별도의 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도급이란 원청이 특정 공정이나 업무를 하청에 맡겨 일의 완성을 주문하고 하청은 이를 수행하여 도급비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청소속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은 하청사용자가 해야 하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며 원청과 하청이 섞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위장도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위장도급에 따른 원청 사용자의 책임은 해당 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하청업체가 실질적인 업무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는지? 원청 근로자와 섞여 원청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로제공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청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형태로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