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비업법 일부 발췌…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1명 이상
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경비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경비업법 제4조1항에 의거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자는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경비업법 제4조1항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이 경비업무를 사내하도급 받아 경비업을 행하게 되면 위장도급에 해당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제 판단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급업무를 행할 수 없고 또한 위장도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불법파견(근거규정: 파견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아래 별표1 참조)도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견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아래 별표1의 내용 中...
한국표준직업분류(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
* 상기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 "는 「경비업법」 제2호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비원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을 말한다.
경비업무를 수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경비업체는「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수급 받게 되는 만큼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비업체라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당 수급업무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비업법 제 4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해당 경비업무를 도급한 사업주는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도급하면 안된다고 규정한 경비업법 제 7조의 2를 위한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급은 민법상의 계약에 해당 하는 만큼 이를 무조건 위장도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장도급이란 도급의 형태를 띠었으나 실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종속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