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랑폴랑 2017.02.22 21:45

2015년 10월까지 타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국가연구지원, 비정규직소속(4대보험, 퇴직금 없음)자리로

차후에 16년 n월경(구체적인 월 제시함) 회사소속 계약직 전환을 구두 약속 받고 들어갔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계약서와 입사시 계약한 부분은 없었으며,

n월이 지나도 전환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후에 회사와 국가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누구도 고지해주지 않아 해당 월에 근무하였음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급여 대신 1달 휴가를 통보 받았고, 한달간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그 휴가 기간 중 회사소속으로 전환을 위한 일로 타 회사에서 지원없이 무급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회사정규직원들의 업무를 과도하게 맡아야 했습니다.

현재 약속과 다른 제 위치 때문에 우울증 약 및 정신과상담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소속 전환시 제가 맡게 될 업무를 시켰으나, 회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은 수익상 전환이 불가하다는 말을 통보 받았고,

17년 현재 국가지원 비정규직을 5월 10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소속 전환을 믿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으며,

근무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

현재 전환없이 다른 방법 또는 제안을 주지 않아 계약 만료 후 퇴사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 전체는 안되더라도 부서를 상대로 채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요?


현재 직책은 동종업계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리인줄 알았더라면 이전 회사에서 이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절실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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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귀하가 2015년 당시 국가연구지원 업무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조건을 통해 귀하를 유인한 당사자에 대하여 당시 귀하에게 제시한 여러 근로조건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법적으로 귀하가 포기해야 했던 기존의 기대이익을 청구하는 형태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 특정인이 실제 해당 국가연구지원 업무에 있어서 귀하에게 제시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자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가능성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을 주시면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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