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u 2018.02.13 14:16

저는 2016.10.14~2018.10.13 (2 년)의 기간동안 기간제계약(사규대로는 석사후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 초 어머니께서 중대질병 진단을 받으셧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가족 모두 일을 하고 있어서 상시로 어머니를 돌보기 힘든 실정입니다만,


저의 경우도 2년 근로기간 동안 휴가가 15일 이며, 2018년도 5월29일에 시행하는 휴가 제도의 경우, 기존 2년차 근로자들에게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개인 휴가도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어머니 간병을 위해 퇴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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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 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리하면 귀하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위의 2가지 경우(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가족돌봄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휴직기간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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