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타 2018.03.26 10:18

 제가 위촉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번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선지급공제 명목으로 10만원을 떼가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들은게 없구요

그리고 계약서를 쓸때 계약관계 종료 여부및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채의 채권 채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항목에는 전 항은 을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것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있구요.

선지급공제된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계약서에 적힌 저 항목들이 법적 효력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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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계약서가 근로계약인지, 위촉계약인지 궁금합니다. 또 공제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위촉직(사실상의 프리랜서)라면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작성하신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만일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원칙(전액불, 통화불, 정기불, 직접불)을 위반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고, 그 부분은 무효로써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 내용대로 보충됩니다.(강행적, 보충적 효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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