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라모르게따 2018.04.18 10:26

안녕하세요


2018년 5월29일 시행되는 연차개정 법률 관련입니다.


연차적인 부분의 개념에서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 1달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다음 2년차가 됬을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데 좀 헷갈리는부분이 연차수당 부분인데요

1년미만 입사자는 발생한연차에서 사용연차를 제외한 잔여일을 수당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개정법에 의거해서 1년1개월 근무자가 퇴사를한다면 이사람에게 26일에관련된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하나요?(휴가사용 x 다고 가정)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대상자의 연차발생 관련으로

구체적인 발생기준을 및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최저임금 변경후 정규직불가 1 2018.02.19 16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었다면 1 2018.02.26 278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요구시 4대보험및 소득세 관련질문입니다. 1 2018.03.01 3631
비정규직 공기업 경력 산정시, 공공 매칭사업 계약근로 기간 인정여부 1 2018.03.05 1312
비정규직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2018.03.05 784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3.08 597
비정규직 계약 조기종료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9 1673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전환 1 2018.03.12 613
비정규직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3 1477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613
비정규직 정규직을 약속받고 이직하여 근무했으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18.03.14 467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16 26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 무기계약 전환 요구에 대한 권리 1 2018.03.18 1107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각종 수당 1 2018.03.19 7369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227
비정규직 선지급, 계약명시효력 1 2018.03.26 36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27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03 380
비정규직 계약이 이상해요... 1 2018.04.06 125
» 비정규직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2018.04.18 494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