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다니는 곳은 작년 정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전환 시점인 17.7.20기준 이후 300인 이상 공기업에서 약 정규직 50명정도가 근무하는 건물을 신설하여 17. 12월경 약40명의 인원을 단기노무직으로 채용하여 1달 2달 3달 조금씩 계약연장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회사에서 계약 연장근로서를 재작성하면서 뜬금없이 계약서상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님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조항과 함께 올해 정규직 채용 공고후 정규직이 채용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어 적혀있는데, 초반 입사할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거고 정부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는 기대감으로 약 40명되는 인원을 신설한 건물 안정화 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제와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정규직 채용 공고를 내서 뽑기위해 기존 계속 계약연장했던 단기근로자들을 위와같은 사유로 해고한다는게 너무하다싶어 문의드려봅니다.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라는것도 아닌데 너무 하더군요.. 법상 문제가 안된다면 어쩔수는 없지만 40명이 한번에 길가로 갑자기 내앉을 생각하니 안타깝기도 하네요... 도움받을 방도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속한 해당 업무의 신설 배경이나 근로계약의 내용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과 종료사유를 명시하여 근로계약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갱신의사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단기근로계약자들의 문제에 대해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근로계약내용과 해당 업무의 특성등에 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안내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