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일1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속은 **HR, 모백화점의 매니져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재작성 없이 현재까지(2018년 12월 19일까지) 근무중입니다.
또한, 월급이 3,333,333원(식대포함) 이었으나 1년후 매출신장의 사유로 직책수당까지 해서 4,2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오버타임수당 휴무수당 없음, 근태기록기도 없음)
급여명세서는 입사도중 2017년 중순경에 열람할 수 있도록 생김
제가 지금껏 일해왔던 곳은 본사소속이었기에 **HR이나 헤드헌팅 같은 곳의 소속이 아니어서 이쪽에 문외한이고 아는바가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것인가요?
(연봉인상시점으로 제가 일해왔던 회사에서는 오른 연봉을 기입했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HR에서는 서류가 그렇게 많으면 복잡하다. 4대보험이 다 들어가는데 무슨상관이냐.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느냐 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되는 변명을 계속 이야기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별첨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미 자동 종료된 것 아닌가요?
이또한 위와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3. 제가 파견직인지 도급직인지 제가 속해있는 곳이 아웃소싱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사용자 **HR 근무자 본인 근무장소 업무내용 매니져 이렇게만 기입되어 있습니다.
4. 제가 속해있는 백화점의 층장님께서는 매달 저희 매장의 인건비로 적정 인건비를 2900으로 책정했으나, 항상 오버되어 3200-3300만원이 책정되어 올라왔다고 하십니다. 저희 인원이 FULL이었을때도 최대 2100이었는데 아웃소싱회사 혹은 도급회사가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웃소싱, 도급회사들의 수수료가 통상 몇프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제가 파견직이라면 2년 후 정규직 혹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도 말이 없고 최근 몇달간 저를 비롯 저희 매장 직원들을 숱하게 자진퇴사 하게 하려고 분위기를 몰고갔습니다.
혹시 이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실제로도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