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출자출연 기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시 A 국책과제 운영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과제 기간이 4년 이었습니다.
근데 입사 후 알수 없는 사유로 B과제 운영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은 A 과제 운영자로 되어있었고요
입사 2년된 후에 B과제 운영자로 전환 배치하였습니다. 서류상 B과제 운영자가 되었고, A과제가 4년 짜리라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 계약은 입사 4년 뒤에 한다면서요
근데 B과제는 기간은 5년이라 A과제 보다 전환 일자가 1년이나 뒤에 있는 과제 여서 전 A과제 입사자들보다 1년 뒤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 A과제에서 B과제 전환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이부분 시정을 요청해야 할것 같은데 적용 할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지 아님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정규직이라 전환시정 요청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