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길어지다보니 30일 이상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동시에 근로내역신고도 하였습니다.
현재 계속 근로를 할것으로 보이는데 상실신고할때까지 계속 근로내역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길어지다보니 30일 이상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동시에 근로내역신고도 하였습니다.
현재 계속 근로를 할것으로 보이는데 상실신고할때까지 계속 근로내역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9 | 836 | |
비정규직 |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9.07 | 482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095 | |
» | 비정규직 |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 2020.09.09 | 3026 |
비정규직 |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 2020.06.16 | 315 | |
비정규직 |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2018.06.23 | 1244 | |
비정규직 |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 2015.12.31 | 1407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 2014.08.25 | 7392 | |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 2011.04.19 | 5159 | |
비정규직 | 골프장 일용직(캐디) 제설작업에 대하여 | 2011.01.24 | 7573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 2010.11.22 | 15838 |
1) 고용보험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로제공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만큼 귀하가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급여에 고용보험요율중 근로자 부담분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