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이 2020.12.22 11:13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실업급여 6개월 중 2달정도 받고 2020년2월3일 재취업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12월31일까지인데...연장될줄 알았는데 계약만료네요. 실업급여 4개월 정도 못받아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20년2월3일~21년 2월2일까지 1년이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잇다고 해서..추가로 일용직이라도 근무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20년 2월3일~12월 31일까지 계약직 근무하고, 남은 한달 이틀?  정도 (1월4일부터~2월2일)까지 일용직으로 10일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예 ) 편의점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납부 하는 경우)

그러나 자세한 근무시간등의 이야기는 답변을 못받았는데요. 찾아봐도 저와 같은 경우가 없어서요.. 전 일용직이라도 일할 생각인데요.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계약직으로 11개월 정도 일하고 일용직으로 10일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2.  1월4일부터~2월2일까지  10일이상이면 10일만 일해도 되는건가요?

3.  계약직 끝나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기간이 텀이 있어도 되나요?고용센터에서는 1월4일부터 2월2일 기간 한달? 기간내에서만 일하면 된다고 햇는데...노파심에..ㅡ.ㅡ:;

3. 하루 근무시간은 상관없나요? 9시간 이상?이런거 상관없나요?

4. 제가 실업급여도 신청할 예정인데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일용직으로 일한 것도 포함되나요? 아무래도 회사 다닐때보다는 급여가 적어서요...일용직으로 하루 9시간 이상일해도 되나요?

정확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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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9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하는데 먼저 12개우러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하고,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특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12개월 계속 고용이란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시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3. 계속하여라는 말은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입사하는 경우는 주말에 고용보험 취득이 불가하므로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공휴일 포함) 근로시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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