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보이 2021.08.19 10:23

일용근로자 입니다. 

일용근로자인 저희는 올해 8월 1일부터 식대가 5,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정규직은 내년 1월 부터 7,000원 인상입니다. 

구내식당에서 현금을 내고 먹는 경우 올해는 5,500원을 내고 먹습니다. 

정규직은 5,500원짜리 식사를 제공 받고, 일용근로자는 7,000원짜리 식사를 제공 받는데 먹는것은 똑같습니다. 

일용근로자인 저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 받을 경우 8월1일부터 식대 차액 1,500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 식대를 인상했는데  회사에서 구내식당에 지급하는 식대 원가는 변함이 없으니 식대 차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대 차액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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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6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말하나 귀하께서 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통상의 비정규직이라고 한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다만 7천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이 돈으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7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이 부분이 확실히 파악돼야 구체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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