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4월10일부터 7월9일, 8월28일부터12월27일까지 7개월입니다.
그런데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에 대해궁금합니다.
6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근무를 하고 발생하는 월차는 한달보름정도 쉬었다 다시 일을 하는 8월28일에 발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회사의 사정으로 두 기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담당자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이 7개월이니 만근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쓸수있는 월차는 몇개인가요?
5개?6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7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1개월 단위로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개씩 총 7개가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도 1년간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근무 후 다음날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5월 10일, 6월 10일, 9월 28일, 10월 28일, 11월 28일 총 5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