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아쥬립밤 2023.06.23 11:02

임시직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근무하고 있는 글쓴이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임시직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건설업 특성상 몇년을 임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시직분들이 정직원이 되면 오히려 급여도 낮아지고 회사에 얽메이기 싫어하셔서 임시직으로 계속 근무하십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을 신고하는데요, 이런 분들 퇴직금 정산을 위해 근무기간을 체크하는 중, 약 40일정도 중간에 근무를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월부터 쭉근무하시다가 2013년 2월부터 3월정도까지 쉬시다가 다시 근무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계속근로로 보고 2011년부터 근무기간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2013년 3월중순부터 근무기간으로 봐야할까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근무는 퇴직금정산은 안하신것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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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7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2월에 한달 쉰것이 회사 측의 사정으로 잠깐 쉰 것이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쉰 것이라면 퇴직금 정산은 2011년부터 재직간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2013년 2월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그 때 당시에 근로계약은 종결된 것이고 2013년 3월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에는 잠깐 쉰 기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그 때 당시에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고, 2013년 2월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근로계약종결을 했던 내용이 없다면 2011년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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